주문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5. 1.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920,634원을 4,75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291,380원을 99,462,0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광주광역시 사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23. 4.경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립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비를 166,12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광주광역시는 총 공사비를 161,781,4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2024.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카단103228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32,306,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8. 13.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공탁 및 배당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593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105,465,988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5. 1. 23. 위 공탁금과 이자 116,706원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432,118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465,98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집행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 노무비'를 이유로 1순위 배당되었으나,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임금 또는 노무비 채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14,291,380원을 104,212,014원(= 14,291,380원 +89,920,63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 또는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노무비 또는 임금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 없음에도, 배당법원은 노무비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였는바,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1순위로 배당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단
노무비의 존부 및 그 범위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성립 내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F에 대한 노무비
F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실제 운영자 G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25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2024. 5. 23.부터 2024. 7.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8일간 근무한데 따른 임금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피고로부터 2024. 5. 23.부터 2024. 6. 22.까지 사이에 19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데 따른 임금 4,750,000원(= 일당 250,000원 × 19일)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계에 준공일자가 2024. 6. 22.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 참조) 등을 감안하면, F이 2024. 6.24.부터 2024. 7. 20.까지 사이에 9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관한 2,2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 I에 대한 노무비
피고는 H에 대하여 합계 5,320,000원의 미지급 노무비가 존재하고, I에 대하여 합계 16,000,000원의 미지급 노무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주 동구 J 개축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I는 고용노동청에서 광주 서구 K에 있는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H과 I에 대한 미지급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 L에 대한 노무비
피고는 G에 대하여 45,750,000원, L에 대하여 17,500,000원의 미지급 노무비가 각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L은 201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인 점,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L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M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노무비 또는 임금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배당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05,781,400원인데, 그 중 F에 대한 미지급 노무비 4,750,0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가압류 별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에 의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4,750,000원의 채권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또는 근로자가 배당종기까지 미지급 노무비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피고에게 미지급 노무비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920,634원은 4,75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291,380원은 99,462,014원(= 14,291,380원 + 89,920,634원 - 4,75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