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단36082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G(중복), H(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1,6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3,743,435원을 875,343,435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F, G(중복),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5. 2. 21.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I의료재단이다.

1)

피고 B

채권금액 : 21,600,000원

배당순위 : 1

이유 : 배당요구권자, 2023차전116606호 배당액 : 21,600,000원

2)

피고 D

채권금액 : 15,531,390원

배당순위 : 1

이유 :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배당액 : 15,531,390원

3)

피고 E

채권금액 : 19,622,700원

배당순위 : 1

이유 :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배당액 : 19,622,700원

4)

피고 C

채권금액 : 74,280,490원

배당순위 : 1

이유 :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배당액 : 74,280,490원

5)

원고 (주식회사 J의 승계인)

채권금액 : 1,602,634,286원

배당순위 : 4<1>

이유 : 근저당권자

배당액 : 853,743,435원

나.

원고는 2025. 2.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전항 기재 배당표와 관련하여 피고 B과 피고 C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 D의 배당금 중 7,870,390원에 대하여, 피고 E의 배당금 중 10,912,7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원고는 2025. 2. 27. 위 각 이의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23차전116606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로서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 I의료재단이 2023. 8. 25.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23. 9. 9.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자 I의료재단에 대하여 15개월분의 체불임금 109,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당초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은 2023. 11. 20.이었는데, 그 종기일이 2023. 12. 20.으로, 2024. 1. 12.로, 2024. 1. 17.로, 2024. 1. 31.로, 2024. 2.22.로, 2024. 2. 26.로, 2024. 2. 29.로 각 연기되었다. 피고 C는 2024. 2. 21. 배당요구및 배당요구종기연기 신청을 했었고, 피고 D, E은 각 2024. 2. 23.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종기연기 신청을 했었다. 위 경매절차의 첫 매각기일은 2024. 5. 1.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관련법리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I의료재단과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을가 제1, 2호증).그러나 갑 제2, 3, 4,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즉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

피고 B은 2021년 12월경부터 I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B의 근로계약서에도 업무내용과 부서가 '상임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

I의료재단의 대표자는 2021년 12월경부터 이사 K였고, K가 사임한 2023. 3. 7.부터 이사 L이었는데 L이 2024년 1월경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이 이 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2>.

-

피고 B은 2024년 2월경 '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B'의 명의로 M 등 I의료재단의 근로자들에게 '본 원의 진료의사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장기휴업하니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는 등 I의료재단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하였다.

-

피고 B은 I의료재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임원으로서 암병동 폐지, 임직원 해고처리나 직무정지 등 I의료재단의 운영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은 I의료재단에게 21억 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I의료재단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광주지방법원 2023차전 113856 지급명령), 회사의 임원이 아닌 단순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수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수차례 연기하여 위 피고들의 뒤늦은 배당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신청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등 참조).

2)

1의 라.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당요구종기가 최초 정해진 기한보다 약 3개월 후로 연기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들이 최초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후까지 근무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러한 배당요구종기 연기가 집행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 연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액을 0원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원고의 피고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1배당순위 2, 3은 선순위 근저당권이다.

2피고 B이 직무대행자가 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B이 직무대행자로서 실제로 행위 하였다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