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가단36475 판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2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1. 25.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월 3,369,3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나.

원고는 1991. 6. 3. 학교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2024. 8. 30. 정년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4. 8. 26. 사학연금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사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사실은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사학연금법 제54조 제1항에서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청구를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며 2024. 11. 2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25. 1.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바.

이 사건 관련 법률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5. 8. 21.경 원고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부당하고, 실제 원고의 퇴직일인 2024. 8. 30.의 다음날을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퇴직금 내역을 알려 주었고, 원고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입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이 2015. 8. 21. 확정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F 정관 제7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5. 8. 21.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0. 8. 21.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8. 2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F로부터 근로관계종료처분을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원고에게는 당연 퇴직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청구권은 정년퇴직일인 2024. 8. 31.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5. 12. 2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이 신설되기 전에는,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사립학교 교원(구 사립학교법 제57조)과 달리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동법 제70조의2)하고 있을 뿐이었다.

②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판결 확정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⑤

피고가 2025. 8. 1.자 준비서면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찰에 관한 판결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212232 판결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은 각 사립학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과 공무원을 다룬 사안인바, 위 판결들에서 설시한 법리는 법률이 아닌 정관에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⑥

정관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과는 달리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F는 이 사건 판결로 원고에 대하여 정관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9년여 동안 F 사무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계속해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일시금으로 104,270,360원(= 퇴직수당 91,095,960원과 2024. 9.부터 2024. 12.까지의 퇴직연금 13,174,400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정기금으로 2025. 1. 25.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월 3,369,3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1원고의 청구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