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3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10.부터 2025. 7. 23.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6,030,170원과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5.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7. 23.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