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외국인인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D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3.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못 박기 작업을 하던 중 부러져 튀어 오른 못에 왼쪽 눈을 부딪혀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좌안 시력이 0.02 이하로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 보험급여 결정을 받고 보험급여로 85,799,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안경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착용 시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못 박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자료만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보호안경을 포함한 안전장구들을 지급받고 수령 확인자란에 자필로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만연히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인 2022. 3.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