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4092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O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2,060,740원, 원고 I에게 6,527,725원, 원고 J, K, L에게 각 6,255,427원, 원고 P에게 3,439,1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O가,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N에 대한 기각 부분

가.

약정에 따른 청구

원고들은, 피고 N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자신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N이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 N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위법성이 있어 피고 N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N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 N이 단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