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412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47,177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5. 5. 31.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임금 118,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2025. 9. 11. 5,000,000원, 2025. 9. 26.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위 각 지급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금 117,147,177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147,177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