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4207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8. 20.부터 2025. 10. 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28,476,801원, 선정자 E에게42,715,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91. 5. 13.부터 2024. 8. 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중 99,668,80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F은 2024. 8. 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42,715,200원을, 자녀인 A, D가 각 28,476,801원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각하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25. 10. 1.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광주지방법원 2025회합5021)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4. 8. 20.부터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5. 10.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28,476,801원, 원고 E에게42,7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날인 202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37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18조 1호,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