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근로자 및 전력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17,0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5.26. 이 사건 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었다가 2015.3.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사실상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25.1.2. 피고에게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5.1.30. 이 사건 공사의 본사 홍보실에서 D본부 E지사 F부 팀장으로 인사이동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본부 E지사 G운영팀 고객서비스실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 4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가입은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의 재가입 거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가목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같은 항 나목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제명, 탈퇴, 타 노조가입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승인된 자’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정하고, 제7조에서 ‘사망·해고·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 때’,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를 조합원자격상실사유로 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3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노동이사, 인사·노무·감사 담당, 사장 비서 및 운전원, 청경 포함)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직원은 조합원이 된다.’, 제4조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3직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나목에 따라 자격상실 후 피고에게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 기존 조합원이 3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3직급 직원은 이 사건 공사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다투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의 3직급 간부직원인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2, 55, 5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의 D본부 E지사 G운영팀 고객서비스실 파트장(팀장, 3직급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규약(갑 제2호증)과 단체협약(갑 제1호증)에서 명시적으로 3직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3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노동이사, 인사·노무·감사 담당, 사장 비서 및 운전원, 청경 포함)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직원은 조합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던 원고가 그 이후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의1) 제4조제2호는 이 사건 공사의 ‘간부직원’을 ‘1(가)직급에서 3직급까지의 직원과 4가)직급 직원 중 4가)직급 간부직위에 보직되었거나 보직중인 직원’으로, ‘일반직원’을 ‘간부직위를 보직 받지 못한 4(가) 직급 직원과 5, 6직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는 3직급이므로 간부직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공사의 사업소등급분류표(을 제4호증의1)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15개 지역본부와 이에 소속된 181개의 지사, 44개의 전력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지사는I 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된다. I 급 지사는 지사장 1(가)직위, 2직급 4부로 구성되고,Ⅱ급 지사는 지사장 1(나) 직위, 2직급 2부로 구성되며, Ⅲ급 지사는 지사장 2직급, 3직급 2팀으로 구성되는데, 원고가 재직하는 D본부 E지사는 I 급 지사에 해당한다.

5)

Ⅲ급 지사 소속 3직급은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각 지사마다 3직급에게 부여한 직무권한과 책임이 다르므로, 3직급이 간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직무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6)

이 사건 공사는 각 지역본부, 지사마다 별도의 직무권한지침(갑 제3, 59호증, 을 제7호증)을 두고 각 직원들에게 일정한 직무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가 속한 D본부의 직무권한지침(갑 제3호증의1)에 따르면, 부서장인 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제6조제3항), 원고와 같은 팀장은 소속 상위직위의 지시와 지정된 담당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6조제4항), 각 직위는 위 지침이 부여하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제1항).

원고가 속한 D본부 E지사의 직무권한지침(갑 제59호증)에 따르면, 파트장인 원고는 보건, 체육활동 관련 ‘법정의무보험 운영 관리’와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노무에 관한 직무권한, ‘상황근무 신고, 결과보고, 기타 당직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장비, 비품의 유지관리’와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보안에 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을 뿐이고, 상위직위자인 본부장, 지사장, 부장이 근로조건 또는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인사(인사관리, 보직이동, 근무명령, 직급대우, 휴직·복직·퇴직,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 복무규율, 상벌, 근무평정, 출장, 인사기록), 노무(노무관리, 노사간담회, 복리후생, 보건, 공상 및 순직),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았다.

7)

I 급 지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3직급 차장의 검토를 거쳐 2직급 부장이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특별휴가·병가·유연근무 신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명령, 출장명령을 최종승인 하고, 3직급 차장은 예외적으로 2직급 부장의 부재 시에만 대리결재 할 수 있다. 이때 3직급에게 부여된 대리결재 권한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편의조치일 뿐, 부서장과 동등한 수준의 최종 결재권한이나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3직급 차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전보, 보직부여)에 관여할 직무권한도 없다.

8)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담당하던 D본부 E지사 F부 업무분장(갑 제39호증의2 제6면, 갑 제40호증 제8면)에 의하면, 원고는 요금팀 업무총괄, 보안실무자, 요금파트 업무 및 민원 대응 총괄, 요금파트 성과평가 및 혁신과제 등 이행, 연간업무보고, 주간 및 월간 업무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였다.

원고가 현재 담당하는 G운영팀 고객서비스실의 업무분장(갑 제51호증 제3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고객서비스실 업무 및 민원대응 총괄, 부서 성과평가 및 혁신과제 이행, 연간업무보고,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수립, 기타 직무권한 내칙에 따른 부서장 지시사항, 경험고객 현장 활동 및 기타 업무상 지시받은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서장인 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부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권한을 가지는 데에 그치고, 원고가 부여받은 전결권한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복리후생, 노무관리 등과 관련 없는 중요도가 낮은 사항으로 한정된다.

9)

이 사건 공사의 인사관리지침(을 제5호증)에 따르면, I 급 지사의 3직급 차장인 원고는 중간평정자로서 4직급 이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업적평정 및 역량평정 권한을 갖고(제38조제1항제2호, 같은 조제2항제1호), 부서장이 확인평정자로서 중간평정자의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되, 중간평정자가 평정한 피평정자별 평정순위를 바꿀 수는 없다(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조제2항제2호). 이러한 평정결과는 향후 4직급 이하 일반직원들의 승진, 기준급 추가조정(승호)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부여한 평정순위는 근무평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MBO평가 시스템상 확인평정자가 중간평정자에게 평정결과를 반송하는 기능이 있다. 위와 같은 반송기능을 통해 중간평정자가 확인평정자의 지시에 구속되어 피평정자별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그밖에 근무평가 진행상 반송기능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만일 이 사건 공사가 중간평정자에게 실질적·독립적 근무평정 권한을 부여하고, 확인평정자로 하여금 중간평정자가 정한 평정순위에 구속되도록 할 의도였다면 굳이 반송기능을 만들 필요가 없다.

10)

이 사건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이 법원의 C공사에 대한 2026.4.15. 자 사실조회회신 제9면)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3직급도 징계혐의자와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장이 임명하면 사업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제116조제1항제5호),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이 사건 공사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 법원의 C공사에 대한 2026.4.15. 자 사실조회회신 제9면 이하)에 따르면, 직상감독자와 차상감독자, 최고책임자(결재권자)에게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제12조제1항, [별표 3]), 4직급 이하 일반직원에 불과한 과장, 대리도 위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2)

설령 3직급 팀장이 2직급 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면 된다.

13)

피고는 1963.경 피고 설립 이래로 간부직으로 승진하면 해당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러한 관행은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의 오랜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직급체계 및 인력구성이 계속 변화해왔고,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제시된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가 피고 규약의 객관적인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관행이 법규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자치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김현정

판사 강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