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83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버섯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방열복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버섯을 재배하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버섯 재배용 배지(톱밥 등 버섯이 먹는 영양분)를 혼합하여, 배지 용기에 넣고, 배지 용기들을 모아 소독기에 넣어 고온 스팀으로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023. 8. 29. 17:55경 위 C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37세, 캄보디아 국적)으로 하여금 배지 용기들을 소독기에 넣고, 살균 소독이 완료된 배지 용기를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살균 소독 작업은 소독기 내부에서 120~130°C의 고온 스팀으로 약 4시간 동안 소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독기의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고온 압축된 스팀이 일시에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소독기의 내부 온도, 압력, 운전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평상복 차림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와 동시에 소독기의 내부 온도, 압력, 운전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소독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소독기의 출입문을 그대로 개방하여 유출된 고온 스팀에 직접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3. 9. 1. 14: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화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26.부터 2023. 10. 27.까지 위 C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혼합기 3개소의 작업발판 측면, 입병실 뚜껑덮개 설비 앞면 이동식 발판 상부, 재배사 창고 중앙부 이동식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탈병기 로봇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7, 21), 현장 출동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입병일지 사본, 사업자등록증(C), 합의서, 부검 감정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판시 제1항에 관하어 본다. 판시 소독기가 고온·고압으로 기능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소한 근로자가 소독기를 개방하는 시점에 착용할 수 있는 방열복 또는 그 밖의 보호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 소독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작동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매번 개방하여야 할 소독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독이 끝나 개방하여도 되는 소독기와 아직 작업중인 소독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경고등이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소독기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 등의 상태를 나닥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 역시 인정된다. 또한 애초에 소독기 자체에 작동중일 때에는 열리지 않도록 강력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의무 역시 부정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제1항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