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09
판결선고
2026. 3.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B은 식사 공급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11.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4. 11.26.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 점심식사를 제공해 달라. 식사 대금은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면 다음 달 매월 초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26.경 20 인분 140,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1,095인분 합계 7,66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사 사건 공람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본건 무렵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사업자등록증(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각 E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5, 6),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문자내역, 확인서
A 신용평점정보, 약식명령 2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검사 제출의 2026. 2. 1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공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또한 2024년 11월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식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공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