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5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강원 횡성군 E 일대에서 F의 위임을 받고 입목 벌채를 수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11. 08:50경 위 입목 벌채 현장에서 피해자 G(남, 66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하려는 나무(잣나무)가 다른 나무(소나무)를 받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걸려있는 나무(소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받치고 있는 나무(잣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 후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걸려있는 나무(소나무) 밑에서 작업하는지 여부 및 받치고 있는 나무(잣나무)를 벌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받치고 있는 나무(잣나무)를 벌목하던 중 걸려있던 소나무가 부러져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딪쳐 피해자를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대재해발생보고(임업), 재해원인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안전모 등에 대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벌목업을 하였는데, 2020년에도 벌목작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벌목 작업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숙련된 벌목공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자르려는 나무에 다른 나무가 기대어 있지 않은지 미리 살펴 알맞은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안일하게 작업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