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36
판결선고
2026. 5.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7. 6. 22:5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피의자체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 ~ 1,7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이 상당한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다만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다), 단속 직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