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93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 감독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 E과 위 아파트 내 비둘기 분비물 세척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2024. 8. 13.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1세)과 함께 위 작업을 완료한 후, 위 E이 위 아파트 정문 문설주에 걸려 있는 거미줄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여, 2024. 8. 13. 15:06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작동시키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6.6m 높이의 위 문설주에 걸려 있는 거미줄 등을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고, 지면으로부터 6.6m 높이에서 진행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대를 근로자에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측면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한 상황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고소작업대에 올라가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22경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고소작업대 측면 쪽으로 바닥에 추락하여, 2024. 8. 13. 17:1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좌상 및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각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보험급여256,393,690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