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사기의 점 및 차용금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광주 동구 E 지하에서 'F 휘트니스 G점'을 운영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2023. 6. 15.부터 광주 서구 H, 4층에서 'F 휘트니스 I점'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점의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2023. 9. 12.경 위 G점의 대표를 배우자 J로 변경한 뒤 계속 운영해 나갔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임대료가 자꾸 연체되어 가면서 2023. 12.경 건물주로부터 위 I점에 대한 1차 명도 소송을 받게 되었고, 이에 건물주의 명도 소송 집행을 막을 요량으로 위 두곳 휘트니스 센터의 고객들을 상대로 선불 회원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밀린 임대료 등을 지불하며 운영을 이어나갔으나, 끝내 수익 저하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24. 7.경 위 I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무리한 공사로 인한 임대료 연체와 채무만 가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고, 결국 2024. 10.경 위 I점에 대한 2차 명도 소송까지 받게 되어 I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G점 운영 수익을 I점 운영에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G점의 운영도 어렵게 되며 채무 초과 상태가 명백해 지자 배우자와 함께 2024. 12. 23.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늦어도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무렵에는 G점의 월 차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위 G점에서 근무하는 PT 및 필라테스 강사들의 급여도 제 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G점의 지속적인 운영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위 휘트니스 G점이 계속 잘 운영될 것처럼 하며 회원들로부터 수개월 분의 회원권 선불금과 고액의 강습료를 지속해서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결국 G점도 차임연체로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2025. 7. 23.경 G점 운영을 중단하고, 2025. 8. 5. 폐업처리를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헬스클럽 회원(6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1. 3. 위 G점에서 피해자 K에게 'I점은 폐업하지만, G점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I점 필라테스와 회원권을 G점 PT 30회로 바꿔주겠다. 환불받지 않고 G점에 등록하면 30회에 추가로 더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최악의 자금난을 맞아 두 곳 휘트니스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 때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용기한 동안 G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1. 3. 회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폐업 직전인 2025.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30,286,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헬스클럽 강사 M에 대한 임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고, I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다다른 2025. 3. 6.경부터 피해자 M을 I점 필라테스 강사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후 2025. 3. 21.경 I점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I점 근로기간의 급여를 정산해 주면서 마치 G점으로 이동하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3. 31.경부터 2025. 7.경까지 위 G점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로하게 하여 피해자의 4개월 분의 급여 8,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