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단4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46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5고단294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