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46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5고단294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9
판결선고
2026. 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1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가드레일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5고단2946』
피고인은 나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8. 17:16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I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결제 단말기에 꽂아놓고 가 피고인의 직원이 습득물 보관용 바구니에 챙겨놓은 피해자 명의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결제 단말기에 꽂아 시가 3,200원 상당의 정품소시지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목초강정호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신라면툼바 1개, 시가 5,400원 상당의 너비아니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초코에몽프로틴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보성홍차복숭아 1개 등 합계 16,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2025고단294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결제내역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4, 17, 18번)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호의 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각주1) 2025고단2946호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