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1. 2.부터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2023. 6. 2.부터 현재까지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65세 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2024. 5. 22. 피고에게 'B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23. 6. 2.'이라는 취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7. 1. '원고의 위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2023. 6. 1.'이라는 취지의 상실일 정정 불인정(사업장 기존 신고 내용 유지)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청구인은 2024. 7.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5. 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2. 2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6. 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직서도 그날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그다음 날인 2023. 6. 2.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은,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2호),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기존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3. 5. 30.에는 위 아파트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그다음 날인 2023. 5. 31.에는 휴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6:00부터 다음 날 6:00까지이다.
원고의 2023년 출근부에 2023. 5. 30.까지는 격일로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3. 6. 1.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무일에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위 경비근무일지에는 근무일자, 근무자, 교대시간, 근무구역, 근무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23. 5. 30. 위 양식에 맞추어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하였으나, 2023. 6. 1.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23. 6. 1.자 경비근무일지에 의하면, '사무실 지시사항'에 "A(원고) 사직"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6. 1. 오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사일자가 2023. 5. 31.로 기재된 사직서에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업주인 B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고용관계가 끝난 날은 2023. 5.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그 사업장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그다음 날인 2023. 6. 1.이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은 증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원고가 2023. 5.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원고가 2023. 6. 1.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와서 관리사무소장과 만나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23. 5. 31.이 퇴사일로 기재된 원고의 사직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2023. 5.경 '2023. 5. 말로 원고와 B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23. 6. 1. 사직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관리사무소장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3. 6. 1. 기명 및 서명한 사직서에는 '퇴사 일자'란에 부동문자로 '2023.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사직서에 기명 및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직서의 퇴사일자 부분은 사업주 측의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2023. 5. 31.로 기재된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받지 못한 채로 위 사직서에 기명 및 서명하였으므로, 위 사직서의 퇴사일자 부분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작성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사직서 기재 퇴사일자에 관하여 따로 설명 ·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위 사직서에 기명 및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3. 6. 1. 8:00에 출근하여 10:00까지 B아파트 E동 경비실 주변청소 및 정리정돈 등 잡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날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날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아파트 경비원의 출근시간이 6:00라는 점, 원고가 2023년 출근부의 6. 1.란에 서명하지 아니한 점, 위 관리사무소 직원 D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23. 6. 1. 잡무 처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잡무를 처리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날 관리사무소 측에서 원고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 6. 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정현지 임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