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3.1. B고등학교의 중등교사로 임용된 후 2023.3.1. C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2.12.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3.1.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래 생략>
원고는 2025.3.2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6.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5.8.27.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에 관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4고합736 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6.4.9.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25노391 판결)을 선고받아 2026.4.17.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5.12.30., 2008.12.18. 및 같은 달 30.에 각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3.5.15.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았고,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배우자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원고는 두 자녀와 원고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인식과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 기재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도입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렀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원고의 가족관계, 부양책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정현지
판사 임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