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30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 접수 업무,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 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C협회장은 2017. 1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건설기술인 등급[분야: 토목(설계 · 시공 등), 기술등급: 중급]을 정한 후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0. 원고와 임금을 2,0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협회에 원고를 피고 소속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금 지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의 퇴직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계속 사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면서 여러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국민연금법 제21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2023. 9.부터 2025. 11.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기회 박탈로 인한 최저임금 상당액 중 일부인 15,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전문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6호에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6조 제2항 전문은 "규칙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 · 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 · 출력물 중 어느 하나"를, (나)목에서 "4대보험자격취득 ·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를 들고 있다. 제5항은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체제 및 취지에다가,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2025. 8. 27.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 권한과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점(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③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또는 위 기준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내용증명서류 등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퇴직 조치와 무관하게 4대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신고서나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등을 C협회에 제출하여 퇴직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등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각주1)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