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2711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피고는'을 '피고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피고는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관한 사정

1)

피고는 2022. 6. 14. D를 고용하였다.

2)

D는 2023. 10. 4. 퇴직하였다.

3)

피고는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D는 2023. 12.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3. 5.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원고의 대지급금 지급

1)

D는 2024. 3. 5.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6,077,260원(= 3,720,000원 + 2,357,260원) 중 대지급금으로 2,821,776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2024. 3. 7.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총 2,821,770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464,510원<1>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357,260원<2>)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진정 취소 경과

1)

피고는 2024. 7.경 D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는 2024. 8. 5.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다.

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8. 8.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2,82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D의 주휴수당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4. 7.경 D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21,770원(= 2,821,770원 - 1,500,000원)에 한정된다.

다)

D는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D에게 부당이득을 구하여야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미지급 주휴수당 3,720,000원의 존재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전제는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채무가 150만 원을 넘어서지 아니하거나 2,821,770원에 국한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앞서 본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D에 대한 임금채무는 총 6,077,260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체불 임금 6,077,260원 중 대지급금으로 D에게 2,821,77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비록 피고가 D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단지 D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피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역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D가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이후에 원고로부터 임금 전액 상당인 6,077,26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D를 상대로 부당이득 15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나, D는 원고로부터 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급금 2,821,77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대지급금 2,821,77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현재도 피고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D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2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5. 4. 11.까지는 상법<3>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피고는'은 '피고는'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박현수 김성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