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4.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5.경부터 2023. 8.경까지 공군 C 소속 하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기간 공군 C 소속 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의 2023. 5.경부터 2023. 8.경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11. 28.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분리조치를 지속할 것과 피고의 연락 및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 등 행위를 금지할 것 및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공군 C장은 위와 같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원고와 피고를 분리조치한 후, 피고에 대하여 3개월 감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3. 9. 19.경부터 2025. 12. 15.까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충청남도 P병원, Q정신건강의학과, R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이 사건 성희롱 발언들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걸레 같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발언은 한 적이 없거나 성적인 의도로 한 발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이고, 만취 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실언을 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10,000,000원)는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이 근무한 H, N, G, I, S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군 C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의 분리조치 등을 권고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3개월의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여성인 원고에게 '(다른 남성 부대원이) 힘 좀 잘쓰게 잘 먹으라고 하라'라고 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걸레'라는 표현을 쓰며 원고와 다른 남성 부대원 사이에 이성관계 내지 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할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동석한 동료들이 불편해하고, 그중 일부가 피고의 발언을 만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희롱 발언 이후 약 2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통해 원고를 성희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성희롱 정도,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장소와 당시 동석자들과 원고의 관계, 성희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