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7. 3. 2.부터 2023. 12. 9.까지의 퇴직금 23,526,422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E이 체당금을 수령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김창환 김효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