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16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2019. 12. 10.경부터 2020. 4. 6.까지 연습생 신분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배우다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I에 찾아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12. 10.부터 2021. 1. 22.까지 E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E과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D(이하 'D'라 한다)에서 애니메이션 배경미술 기획·제작을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렸고, E은 해당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 면접을 본 후 2019. 12. 10.부터 2020.4. 2.까지 서울에 위치한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E은 피고인의 지시로 납품할 그림을 배당받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교육생 또는 연습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4. 2.경 E에게 '내가 순천에서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서같이 일을 해보겠느냐'고 제안하였다. E은 이를 수락하여 2020. 4. 6.부터 순천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E이 서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과 순천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사이에 순천시로 이사하기 위해 2020. 4. 3. 하루 헌 것 이외에는 E의 노무제공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었다.

3)

E은 서울에 위치한 D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순천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상 고용주는 피고인의 아내 Q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근로감독을 받았다. E은 Q 대표와는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I의 작업 형태나 영업 형태가 D와 사실상 같은 사정, 피고인과 I의 대표 Q는 부부관계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E이 순천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도 서울에서 근무할 때와 차이가 없었고, 일부 애니메이션 작업은 서울에서 작업하던 것을 순천시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에도 이어서 작업하였다. 애초에 피고인이 E에게 순천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제안하였던 것은 순천시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E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