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F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F
원심의 형(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F: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800만 원,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 F: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D, E, F의 경우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D, E는 유한회사 B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F은 유한회사 B 및 다른 업체들과 관련한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사회적인 국가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B, C대학산학협력단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일학습병행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의 직원인 G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현저히 중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F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F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대학산학협력단, F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김창환 김효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