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이 약 25일 조업을 나가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남은 임금은53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이 선장으로 근무하던 C의 2023. 6. 1.부터 2023. 12. 23.까지의 입출항내역(약78회)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19~20쪽), ② D은 배가 출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배에서 숙식을 하며 그물을 보수하고 고치는 등의 업무를 하며 대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6쪽 등), ③ D과 함께 근무한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2쪽), ④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조업을 하지 않는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7쪽), 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미지급 입금이 총 11,285,483원임은 인정한 바 있는 점(다만, D이 조업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31쪽) 등을 종합하면, D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D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한 D의 임금 11,285,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