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노29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 금원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이지숙 변종두

각주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회복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으로, 양형에 관한 전제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