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체로 원심이 이미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참작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