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등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