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12.경 D에 대한 임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그러한 사정들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1. 10. 5.경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임금을 송금해 줄 계좌번호를 문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22. 12.경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가 확정되자 위 공탁금액과 임금의 차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불이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화(재판장) 강애란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