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당초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비록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2면 제8행의 '금품합계 133,400,791원'을 '금품합계 133,400,794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년 연차수당 합계란의 '80,728,198'을 '80,728,201'로, 총 합계란의 '133,400,791'을 '133,400,794'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