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노6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B)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C)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고인은 그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도외이탈 예비 및 음모에 관련된 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인 점, 체불임금 역시 대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P, R에 대한 합의서의 경우 사후적으로 문서명의자의 의사와 일치하게 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