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업무지시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임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고용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작업 수행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나 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용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A로부터 당일 이루어질 공사의 전반을 지시받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목수로 작업한 M도 수사기관에서 '나, 피해자, F, G가 작업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43면), 이 사건 당일 철근 작업자로 출근했던 L도 수사기관에서 G의 지시를 받아 2층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서 작업하던 목수(피해자를 칭한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7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현장에 와보니 신규근로자 4명(F, L, O, V)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신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52면).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신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해자와 신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신규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와 다른 신규 근로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분배하고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설령 세부적인 작업 지시는 G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현장반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해자와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비롯한 신규 근로자들은 그 업무와 일당이 정해진 상태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피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지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아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용관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안전난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친 사정과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이와 같은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