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801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5. 3. 6. 항소를 제기한 후 2025. 3.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직권으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제2항, 제4항),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벌목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준수사항으로 '미리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외에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 점(제40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나목), ② 그런데 이 사건 당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대피로나 대피 장소를 정해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목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목할 나무에 다른 나무가 걸려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업자들이 벌목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벌목 작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작업 전 피해자가 벌목할 나무에 다른 나무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걸려있는 나무를 먼저 벌목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발생 전에 해당 나무를 보았을 때 벌목할 나무와 뒤에 있던 나무가 붙어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나 현장소장에게 말을 하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115면), 위 진술을 고려하면 벌목할 나무와 그 뒤에 있었던 나무가 붙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육안 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않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적 요인도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H이 작업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벌목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벌목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은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 B에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B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각주1) 이하 각 제목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칭하고, 제목에 기재된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주2) '피고인들'이라고 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