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8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산업재해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재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사업장의 규모와 경영 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