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84
판결선고
2026. 5.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나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야적장 업무를 총괄하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26. 13:00경 위 회사 야적장 3호기 앞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벽돌 포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회사 소속 피해자 D(남, 30세, 스리랑카 국적, D)가 벽돌 포장(큐빙)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야, 너 이리 와봐큐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돌이 적재된 팰릿 앞에 서게 한 다음, 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팰릿에 감아 고정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로 피해자가 묶인 팰릿을 약 2m 들어올려 약 10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체포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7,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주노동자인 피해자가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돌이 적재된 팰릿에 결박하고 벽돌을 옮기는 지게차로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체포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게차에서 낙하했다면 자칫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관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직장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년 설립 이후 꾸준히 납세와 기부,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대두된 후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지게차운전자안전보건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 고충 청취와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