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상권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피재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2.03.21, 대구고법 2001나6597)
[요 지]
현행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규정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피재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7.12.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사 건 / 2002.3.21 선고, 대구고법 2001나6597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이○○외 3명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1.7.21. 선고 2000가합23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⑴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소외 안○○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 안○○은 아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다.
⑵ 안○○은 1992.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상주시 ○○면 ○○리 662-1에서 석탄(흑연)광산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1994.경부터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1994.4.23. 10: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이○○의 동생인 소외 이○○이 회사의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하던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문제로 안○○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안○○에게 뇌진탕증, 경부염좌, 견부 및 요부다발성좌상, 급성근단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그 후 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1996.1.19.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안○○에게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10.25.부터 2000.8.1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 합계 55,392,160원, 2000.9.22. 장해일시금 9,154,930원, 요양급여로 1999.10.26.부터 2000.11.10.까지 사이에 합계 5,116,800원, 총 합계 69,663,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의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안○○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시효항변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1994.4.23.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송은 2000.12.2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기간인 3년이 지나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안○○이 주장하는 위 후유증이 피고들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안○○의 위 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안○○이 대구지방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결국 환송후 제2심에서 1999.6.18.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9.7.8.자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 확정일부터 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은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안○○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소외 안○○은 처음에는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없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통증이 있어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은 결과, 1995.10.19. 처음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된 사실, 그 후 그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1996.1.19.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안○○에게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기까지 다른 사고가 개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안○○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1995.1.19., 아니면 늦어도 그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1996.1.19.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원고 주장과 같이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확정일에야 비로소 안○○이 그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00.12.22.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안○○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이상 그 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영준(재판장), 김성수, 황윤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