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등급 결정방법(2001.11.30, 대구고법 2001누619)
[요 지]
오른쪽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되고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경우 제6급6호(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오른쪽 5개 손가락 모두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급7호(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돤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개등급을 인상하여 제4급이 될것이나, 장해등급표상 제4급4호(한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비하여 낮고 나아가 제5급4호(한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6급으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1.11.30 선고, 대구고법 2001누6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서○○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1.3.22. 선고 99구5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오른팔의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및 오른쪽 손가락 5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오른팔 어깨관절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팔에 피부이식이 불가능할 정도의 추상이 남아 있어, 오른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영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4급에 해당되거나, 적어도 제5급 제4호에는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6급으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현재 오른쪽 팔에 개선이 불가능한 정중신경, 척골신경 및 요골신경에 부전마비가 있어, 오른쪽 손가락 5개는 모두 수장-수지관절 50°에서 굴곡된 위치로 고정되어 손가락운동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손목관절(완관절)은 금속판과 강선이 삽입된 채 약 20°의 신전(후굴) 상태에서 고정되어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운동가능영역이 합계 0°(정상범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180°)로 완전 강직되어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관절(주관절)은 30°의 굴곡(전굴) 상태에서 구축되어 위 측정방법에 의할 때 운동가능영역이 합계 75°(정상범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10°)로 제한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관절(견관절)은 위 측정방법에 의할 때 운동가능영역이 합계 310°(굴곡 130°, 신전 10°, 외전 120°, 내전 10°, 내회전 30°, 외회전 10°, 정상범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500°)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밖에 오른쪽 팔꿈치 부분 이하 부위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장해가 남아 있다.
㈏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위 후유 장해정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하고 있다.
⑵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 부위별 장해등급
원고의 오른쪽 팔의 장해는 손목관절이 완전 강직되고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6급 6호 소정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 5개 모두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7급 7호 소정의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위 추상장해는 위 장해등급표 제14급 3호 소정의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 장해등급의 조정
영 제31조 제2항 본문은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등급조정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위별 장해등급 중 ③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나머지 ①, ②만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본문 제2호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이 된다.
그런데, 영 제31조 제2항 단서가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체장해 정도를 위와 같이 조정된 등급상의 장해와 비교하여 보면, 위 장해등급표 제4급 제4호 소정의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비하여 낮은 정도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제5급 제4호 소정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법 시행규칙(1999.10.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9. 가. ⑶은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신체장해 중 오른쪽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및 손가락 장해의 정도는 위 규정 내용에 부합되나, 어깨관절(운동가능영역 38% 정도 제한) 장해는 위 규정 내용에 이르지 못함이 분명하여, 결국 제5급 4호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영 제31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따라 제6급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 김채해, 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