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1. 28. 선고 2002나727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96,332,774원, 원고 B에게 금 4,504,490원과 각 이에 대 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내역 기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 산하 남부지방산림관리청 C국유림관리소(현 D국유림관리소)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잣종자 채취작업을 하다가 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0. 20. 원고 A의 어머니인 E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원고 A에게 피고의 예산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 휴업보상비, 일시보상금으로 80,976,9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어머니인 E가 1997. 10. 20. C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원고 A은 위 사고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민 · 형사상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은 1997. 12. 4.부터 1999. 12. 13.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요양비 21,298,290원, 휴업보상비 15,025,820원, 일시보상금 44,652,820원 합계 80,976,9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E가 원고들, 특히 위 사고 피해자인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적법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E가 원고들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위 합의 당시 만 52세로서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합의일인 1997. 10. 20.은 사고일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제4, 5, 6 경추체 골절, 전위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 A에게 장차 어떠한 후유장애가 남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때인 점, ③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2. 13.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하지 마비, 배변 · 배뇨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기대여명이 16년으로 감축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점, ④원고 A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요양비로 지급된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는 아래 제2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344,528,010원인데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합계 금 59,678,640원(= 금 15,025,820원 + 금 44,652,82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 A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고,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1997. 10. 12. 피고 산하의 C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국유양묘용 임목종자 채취사업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하던 중, 1997. 10. 16. 11:00경 같은 일용인부로 고용된 G 등과 함께 국유림인 경북 봉화군 H 임야에서 잣종자 채취작업에 투입되어 수고(樹高) 10m의 잣나무에 7m 높이까지 올라가 장대로 잣종자를 채취하던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4, 5, 6 경추체 골절, 전위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C국유림관리소 경영1팀장으로서 위 종자채취작업의 실행담당공무원인 I은 원고 A 등 일용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한 작업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만 하였을 뿐, 나아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와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시설 및 구급약이나 들것 등의 구급장비를 제공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24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J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I의 증언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C국유림관리소가 원고 A을 포함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종자채취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러한 지시를 하는 사용자로서는 그 작업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작업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인 위 I 등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시자에게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펴 조심해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A은 K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2세 남짓되고,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은 약 40년이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기대여명이 단축되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6년이고, 따라서 2013. 10. 15.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거주지 :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북 봉화군 L로 농촌지역이다.

다)

소득실태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M조합조사월보상의 해당기간 일용노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인정하되, 이는 다음과 같다.

1997. 10. 16.- 1998. 10. 15 : 금 36,261원

1998. 10. 16.- 1999. 10. 15 : 금 36,350원

1999. 10. 16.- 2000. 10. 15 : 금 45,471원

2000. 10. 16.- 2001. 10. 15 : 금 48,603원

2001. 10. 16.- 2002. 10. 15 : 금 50,052원

2002. 10. 16. 이후 : 금 53,815원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해 : 상하지 마비 및 배변 · 배뇨 장애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두부, 뇌, 척수 Ⅲ - D항

③

노동능력 상실률 : 100%

마)

가동기간 : 월 25일씩 60세까지(경험칙)

바)

생계비 : 수입의 1/3(경험칙, 원고 A의 잔존 기대여명 16년이 경과한 2013. 10. 16.부터 가동기간인 2025. 4. 8.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만 생계비를 공제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6, 26 내지 3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N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인 1997. 10. 16.부터 1998. 10. 15.까지 12개월

금 36,261원 × 25일 × 11.6858 = 금 10,593,499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9. 10. 15.까지 12개월

금 36,350원 × 25일 × (22.8290 - 11.6858) = 금 10,126,383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00. 10. 15.까지 12개월

금 45,471원 × 25일 × (33.4777 - 22.8290) = 금 12,105,175원

라)

그 다음날부터 2001. 10. 15.까지 12개월

금 48,603원 × 25일 × (43.6739 - 33.4777) = 금 12,389,147원

마)

그 다음날부터 2002. 10. 15.까지 12개월

금 50,052원 × 25일 × (53.4545 - 43.6739) = 금 12,238,464원

바)

그 다음날부터 2013. 10. 15.까지 132개월

금 53,815원 × 25일 × (140.8468 - 53.4545) = 금 117,575,415원

사)

그 다음날부터 2025. 4. 9.까지 137개월

금 53,815원 × 25일 × (206.8891 - 140.8468) × 2/3 = 금 59,234,439원

아)

합계 : 금 234,262,522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2. 13.까지 안동시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경북 O에 있는 P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999. 11. 23.부터 2001. 2. 13.까지의 입원치료비는 금 6,800,750원이고, 2001. 3. 29. P병원에서의 통원치료비는 금 44,150원이다.

그런데 원고 B은 원고 A을 대신하여 위 입원치료비 중 금 3,000,000원과 통원치료비 금 44,150원 합계 금 3,044,150원을 지급하였다[따라서 원고 A이 부담하고 있는 입원치료비 채무는 금 3,800,750원(= 금 6,800,750원 - 금 3,000,000원)이다].

[증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4, 갑 20, 2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원고 B은 이외에도, 원고 A이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2000.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 A에게 납부고지한 보험료와 가산금 1,536,700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이는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가)

원고 A은 잔존 여명기간인 2013. 10. 15.까지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심법원의 N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감정일인 2001. 1. 20. 이후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어느 때로서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때부터 위와 같은 치료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①

1일 금 1,000원의 대변완화제

②

1년 2회 정도의 비뇨기계감염과 기타 합병증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 1회 입원기간은 약 1주일, 입원기간 동안의 경비는 금 500,000원

③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인(연 10회) 외래검진 및 소변검사 : 1회 경비 금 30,00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계산

①

대변완화제 : 계산의 편의상, 매월 말에 1달치 치료비가 일괄 지출되고, 그 최초의 지출은 2003. 3. 16.부터 있게 될 것으로 본다(2003. 3. 16.부터 2013. 10. 15.까지 127개월)

금 1,000원 × 365/12 × (140.8468 - 57.4150)= 금 2,537,717원

②

입원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매년 말에 1년치 치료비가 일괄 지출되고, 그 최초의 지출은 2003. 10. 16.부터 있게 될 것으로 본다(2003. 10. 16.부터 2013. 10. 15.까지 10년간)

금 500,000원 × 2회 × (11.5363 - 5.1336) = 금 6,402,700원

③

통원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매년 말에 1년치 치료비가 일괄 지출되고, 그 최초의 지출은 2003. 10. 16.부터 있게 될 것으로 본다(2003. 10. 16.부터 2013. 10. 15.까지 10년간)

금 30,000원 × 10회 × (11.5363 - 5.1336) = 금 1,920,810원

④

합계 : 금 10,861,227원

3)

합계{위 1) + 2)}

①

원고 A : 금 3,800,750원 + 금 10,861,227원 = 금 14,661,977원

②

원고 B : 금 3,044,150원

다.

보조구 구입비

1)

기왕의 보조구 구입비

원고 B은 2001. 1. 31. 상하지 마비 및 배변 · 배뇨 장애가 있는 원고 A이 사용할 휠체어, 에어메트, 침대를 구입하고 금 1,130,000원(= 휠체어 금 450,000원 + 에어 매트 금 230,000원 + 침대 금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향후 보조구 구입비

가)

원고 A은 향후 잔존 여명기간인 2013. 10. 15.까지 내구연한 각 5년인 단가금 1,900,000원의 하반신마비용 특수의자차와 단가 금 300,000원의 욕창방지용 특수방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구입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3. 2. 16.부터 그 최초의 지출이 있게 되는 것으로 본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계산

금 4,432,340원 = (금 1,900,000원 + 금 300,000원) × (0.7894 + 0.6593 + 0.5660)

라.

개호비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상하지 마비와 배변 · 배뇨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도 약 24년 감축되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원고의 잔존 여명기간인 2013. 10. 15.까지 식사, 착탈의, 이동보조, 대소변 가리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1일 2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97. 9.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37,736원이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계산

금 37,736원 × 365일/12개월 × 2인 × 140.8468 = 금 323,328,852원

마.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가)

과실상계 전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금 576,685,691원 = 일실수입 금 234,262,522원 + 치료비 금 14,661,977원 + 보조구 금 4,432,340원 + 개호비 금 323,328,852원

원고 B : 금 4,174,150원 = 치료비 금 3,044,150원 + 보조구 구입비 금 1,130,000원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 금 576,685,691원 × 0.6 = 금 346,011,414원

원고 B : 금 4,174,150원 × 0.6 = 금 2,504,490원

바.

공제

1)

원고 A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보상비 금 15,025,820원과 일시보상금 금 44,652,820원 합계 금 59,678,640원(다툼 없는 사실)

2)

계산

금 346,011,414원 - 금 59,678,640원 = 금 286,332,774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특히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대여명이 20년 이상 단축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 : 금 10,000,000원

원고 B : 금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금 296,332,774원(= 재산상손해 금 286,332,774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4,504,490원(= 재산상손해 금 2,504,490원 + 위자료 금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7.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에서 인용되었던 금액인 원고 A에 대한 금 56,077,427원, 원고 B에 대한 금 2,834,85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9. 19.까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었던 금액인 원고 A에 대한 금 51,072,698원, 원고 B에 대한 금 417,395원에 대하여는 환송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31.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인 원고 A에 대한금 189,182,649원, 원고 B에 대한 금 1,252,245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3. 1. 2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영준(재판장) 김성수 황윤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