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최초상병중 일부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을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2002.09.13, 대구고법 2002누715)
[요 지]
산재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어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사 건 / 2002.9.13 선고, 대구고법 2002누71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유○○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2.2.8. 선고 2001구53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양○○은 기계제조업체인 ○○기계의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11.14. 그 작업장 내에서 용접하던 피용접체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각ㆍ공막 열상(우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최초의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위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 오던 중, 1997.9.9. ‘놔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무안구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여 왔는데, 1999.7.8. 직접적인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급성간부전,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0.10.14. 이 사건 최초의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11.16. 사망 당시 망인의 상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최초의 상병에 대하여 우측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으로써 한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1999.5.29. 현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고, 그 이후의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어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최초의 상병에 대하여 우안에 대한 안구 적출술 및 인공안구 삽입술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닐, 1999.4.10. 현재 염증의 계속적인 재발과 악화 및 통증이 있어 안구 적출부위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기는 불가능하고, 향후 6개월 정도의 치료가 더 필요하였던 사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세균성 뇌막염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999.5.16.부터 1999.7.16까지 요양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아 위 사망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요양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우측 안구 제게로 인한 후유증인 염증의 계속적인 재발 및 통증은 사망 당시까지도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망인이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던 이상,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고정되어 망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박승렬, 장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