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대학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립대학은 당해 교원이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나, 달리 재임용의무나 복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은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거부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