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65,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54,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고속도로 제2공구 공사 중 F 구간 방음터널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 10. 4. H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 12. 31.까지, 사용시간은 1일 10시간 기본, 사용료는 1일당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중기의 고장이나 조종원 등의 문제로 작업시간이 중단된 부분은 월말에 집계된 실작업 시간에 가감하여 상계하고, 중기는 C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조종원은 G의 작업지시에 순응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트럭을 조종원과 함께 임차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트럭을 위 터널공사현장에 배치하였다.
C은 2005. 11. 23. 17:40경 위 터널 공사현장에서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전동식 작업대차(리프트, 일명 렌탈)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의 붐에 걸어 지상 20c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량이 2톤에 이르는 위 작업대차를 옮길 때는 원심력에 의하여 밖으로 튕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C으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트럭의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이 그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한 채 함부로 이 사건 트럭을 작동한 과실로, 이 사건 트럭의 턴테이블 베어링에 연결된 볼트 25개가 모두 파손되면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고 이동하던 G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I의 몸 위로 이 사건 트럭의 붐과 바스켓이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I으로 하여금 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는 2006. 4. 26.부터 2007. 11. 12.까지 I에게 요양급여로 63,116,910원, 휴업급여로 26,035,750원, 장해급여로 46,513,359원(장해연금의 일시금 환산액)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