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멘트 성형기(시멘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4. 24. 15:0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서 진동모터 조립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3. 19.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중증),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 하에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 아래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재해 상황이 없었고, 진료기록상 중학교 때 씨름하다 허리를 다친 병력과 1999년도 촬영한 CT상 요추2-3번,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 내용 또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허리에 급격한 힘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어 사고성 요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는 발생할 수 없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고, 2005. 4. 24. 병원 진료기록상 수년 전부터 동일한 요통증상이 있었으며,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때 이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외 재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