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3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새로이 가입한 C노동조합은 기존에 가입한 피고 회사 분회와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설립이 금지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C 노동조합에 원고가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원고가 가입한 C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탈퇴한 근로자가 새로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원고가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진 C노동조합에 가입한만큼, 피고가 유니언 숍 협정이 포함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니언 숍 협정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의 취지(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제5면 제9행에서 제19행에 걸쳐 설시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분회에서 탈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이나 노사관행 등에 비추어 추가로 해고사유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인 만큼, 단순히 노동조합 탈퇴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무릇 해고가 형식상은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행사한 해고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특별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끝으로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고용노동부의 '유니언 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원고는 탈퇴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이적한 것에 불과한 것인 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원고가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위 해석지침은 유니언 숍 협정에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규정만 있고 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 사용자가 조합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지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제명'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인의사로 '탈퇴'(다른 노동조합으로의 이적을 위한 탈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경우에 고용계약이 자동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3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 지침은 아닌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그 밖에도 원고는, 위 해석지침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해고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해석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탈퇴행위가 해고사유가 됨을 알려주고 해고 전에 탈퇴의사를 철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에 의한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탈퇴의사를 철회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차경환 정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