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카드주식회사의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7. 회사 체육대회 행사 도중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24. 치료를 종결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통증 잔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보행시 좌측 무릎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좌측 다리를 절며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 파열
장해부위 : 좌측 슬관절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MRI 검사, 2010. 4. 20. 외측 연골 봉합술, 2010. 6. 24. 외측 연골 아전 절제술
장해상태 : 상기 병명으로 인해 술 후 관절염이 있어 지속적인 통증 및 종창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 자문의 소견 좌측 슬관절 일반적 통증의 잔존이 예상됨.
신체감정의
부상부위와 정도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연골 파열
수상 직후(수술전) 2010. 4. 19. MRI는 해상도가 우수하지 못하여 좌측 슬관절의 연골병변은 명확치 않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관절염의 명확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근위 경골부의 변화는 원판형 연골에 따른 변화로 판단됨). 다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첨예한 내측 경골극(sharpening of medial tibial eminence)이 관찰되고, 2010. 4. 19. MRI 및 2010. 4. 20. 슬관절 관절경상 비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관찰되며,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므로, 초기 슬관절염의 가능성(혹은 소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45도 굴곡 후-전면사진)상 Kellgren-Lawrence grade 3의 좌측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좌측 슬관절 원판형 연골 파열은 현재 아전절제술 후 상태로 원판형 연골 파열로 인한 기계적 증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Visual Analogue scale로 4 정도의 통증(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골주사 겸사상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국소적인 흡수 증가 소견 관찰되어, 통증은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다만 Visual Analogue Scale은 통증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환자간의 비교칙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함.
원고의 '피감정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장해등급 14급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피고의 '피감정인의 동통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의 마항 중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제14급에 해당하는지? 동통 장해로 인하여 ○○카드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 통상적으로 골관절임의 증상은 보행, 달리기 등의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isual Analogue scale상 중등도에 해당하는 4점 정도의 통증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제14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 주로 보행 및 장시간 기립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