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5. 9.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마.항[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제1심판결의 별지3을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각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
갑 제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부터 2013. 1.까지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연장근무시간은 별지3 원고별 임금내역의 '휴일', '야간', 연장', '특연'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기존 지급방식'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 가족수당(본인분), 고정 O/T,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시간), 휴일연장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5 × 휴일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수정된 지급방식'란 기재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특근연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존 지급방식에 의한 임금과 수정된 지급방식에 의한 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수정후 지급대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2011, 2012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와 연장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정기급여 지급명세서에 '휴일시간' 및 '특근시간'으로 모두 기재한 다음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과 휴일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각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별지3 원고별 임금내역의 '수정후 지급대상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