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5나236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J 소재지에서 자동차 여과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월급제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2. 9. 12.부터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