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급여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은 임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제7조) 및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제20조), 감급의 한도(제95조)를 각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이 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정지조건부(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일 것) 권리인 점, 위 정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권리의 포기는 권리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하지 아니할 권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은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정지 조건부(재직요건을 충족)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정지 조건의 성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감급의 한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더욱이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에 일할계산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