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누48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 ○○양조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막걸리 상자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골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1. 10. 21. '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원고가 막걸리 상자를 배달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무리하게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골극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