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55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4. 2. 26. D중고등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전임코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의 근무내용,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예외적으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비교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하고,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하며,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 6, 8호). 또한 위 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 1. 26. 법률 제1122호로 제정되어 2013. 1. 27.부터 시행된 학교 체육진흥법은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이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 6호), 이에 따라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①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전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부칙 제2조).

나)

살피건대,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 C는 기간제법 시행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3. 1.을 기준으로, 원고 B은 D중고등학교장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9. 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2. 1.을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규정하고, 학교 체육 교사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2조 제6호에서 체육지도자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는 위에서 열거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이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바와 같이 학교운동부의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등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더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 원고 B은 2급 경기 지도자 및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보유한 자, 원고 C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또는 경기 지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관련규정,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D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부적인 요인 성적 등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학교장이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체육 분야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체육 분야에 일정한 수준의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서,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들과 D중고등학교장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담당 종목이 개인경기 종목인 경우 계약 후 향후 2년간, 단체경기 종목인 경우 계약 후 향후 3년간 각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등을 전임코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③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도 규정하고 있다.

④

실제로 2005년~2015년 동안 피고 관내 학교운동부 중 약 50개의 학교 운동부가 선수 미확보 등의 사유로 폐지되고, D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 수구팀의 해체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원이 감소하였던 사실이 있다.

⑤

그러므로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운동부는 선수 미확보 등 외부적인 요인이나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근로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근로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제5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중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자를,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체육"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체육지도자의 업무에는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와 같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함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와 비교할 때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로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각주1) 관계법령 근로계약서에는 '제1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제1호증의 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