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천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4 12. 8. 07:10경 도보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원위 경비인대 견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혈관절종증, 요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 외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